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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12.03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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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104호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11.21시행)에 따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사업, 복지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7조, 제8조) 라.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를 두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