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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12.02 조회수 : 617

문화관광해설사 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105호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항을 규정함(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1)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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