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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12.01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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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102호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주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흡연”을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변경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1조, 안 제2조) 다. 제3조의 제목 “(금연구역의 지정)”을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으로 변경하고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거주세대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3조) 라. “규모나 특성”을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으로 하고, “흡연”을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변경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