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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5.11.23 조회수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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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1호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