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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9 2015.11.17 조회수 : 638

입법예고 및 조례안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100 호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나. 부산시의 경우 항만을 비롯하여 공업단지 및 산업 단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함.
다.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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