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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5.11.12 조회수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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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9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산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운행계통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나. 마을버스, 한정면허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의2 신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용승객, 마을대표,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