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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10.05 조회수 : 655

★입법예고문(96호-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9조)
다.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라.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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