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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10.05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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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5호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현행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경비 확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자료 및 학교도서관운영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