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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15.10.05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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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4호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2. 제정취지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에서 일제의 민족 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학생운동인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정신을 기리고, 학생 등 시민교육을 통해 부산의 역사성을 일깨우고 애국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나.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정신 계승을 위하여 의거가 발생한 11월 23일을 “부산항일학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