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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5.10.02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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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3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 연고 작가의 작품 구입을 통하여 지역연고 작가들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여 부산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연간 소장품 구입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와 연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안 제10조2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