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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10.02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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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2호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지역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안정적인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 Fax 888-8499)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