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10.02 조회수 : 92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1)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2호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지역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안정적인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 Fax 888-8499)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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