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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10.02 조회수 : 664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1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제정 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사업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설개선 사업 및 난방비, 공동관리비, 임대보증료,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그에 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영구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자.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카. 영구임대주택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2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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