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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10.02 조회수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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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0호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제정 취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

3. 주요 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초자료 수집 실태조사,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녹색건출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기금의 설치, 용도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바. 녹색건축물 시책 추진 전담 조직 운영, 자문, 포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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