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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10.01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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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8호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의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양질의 원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수질개선 사업,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사업,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맑은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상수도 다변화 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