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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10.01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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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9호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대체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을 정함(안 제3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마.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중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함(안 제7조) 사.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교육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 Fax 888-8499)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