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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5.10.01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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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7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서는 명예시민에 대하여 추상적인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 근거만 있음. 명예시민과의 지속적인 연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규정코자 함. 3.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나. 명예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지원 기간,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명예시민 지정 후 동향,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