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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5.10.01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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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6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추진과정‧활용상황 등을 시의회에서 최종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용역 발주 제한, 용역 품질 향상, 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시의 용역 추진과정, 학술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의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4,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kjs7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