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9.30 조회수 : 54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5호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운동 및 시민운동단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운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계획의 내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바. 시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