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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5.09.22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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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3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행「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책무조항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나. 따라서 현행 조례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건설업자”와 “지역건설근로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 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라. 건설업자 등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마.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eagullko@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