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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9.21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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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2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출산은 남․여간의 혼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에도 매년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결혼 적령기가 넘어가도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는 출산의 장려와 지원 시책만 있을 뿐 “결혼의 장려와 지원시책”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안․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혼 조항 추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안 제5조) 나. 미혼남녀 결혼장려 시책 및 홍보와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시책 등을 발굴, 시행하도록 함 (안 제11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