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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8.28 조회수 : 577

입법예고 공고문(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9호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2. 제정취지
일제 말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생운동인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정신을 기리고, 학생 등 시민교육을 통해 부산의 역사성을 일깨우고 애국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4조)
나.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체육 행사를 기획․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부산항일학생의거가 발생한 11월 23일을 “부산학생의 날”로 지정 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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