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8.27 조회수 : 680

입법예고 공고문(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8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시의회에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장이 누락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13조제3항 전단 중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을 “제4조에 따라 위임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을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로 개정한다.(제13조제3항)
나.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제13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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