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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8.26 조회수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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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76호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산모와 신생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다.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두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