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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08.26 조회수 : 64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4호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특색있는 부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부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전시회․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부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전략적 육성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부산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우수관광업체․부산관광명품의 지정 및 선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1조)
사. 우수관광업체, 부산관광명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3조)
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자, 우수업체, 부산관광명품 육성을 위하여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판로개척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
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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