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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5.08.26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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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75 호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9. 6. 7일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공식 선포하여 단절된 숲·해안·강변길을 연결하여 9코스 20개 구간을 완성함. 나. 주5일 근무 확산으로 건강한 삶과 노년에 대한 건강한 삶과 노년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걷기 열풍이 일고 있음. 다. 따라서 갈맷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갈맷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갈맷길 관리·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갈맷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갈맷길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갈맷길의 통합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