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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8.25 조회수 : 65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법예고)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77호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지원 및 인증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제6조)
라.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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