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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5.08.24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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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3호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심철도시설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고, 도심철도시설 이전 운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심철도 이전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시장은 도심철도 이전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