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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8.24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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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2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바.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