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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8.21 조회수 : 497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1호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인의 인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시민들이 더욱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이도록 함.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인면 (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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