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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5.08.21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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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건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며, 법률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함. 3. 주요 내용 가. 제6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관련 부서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 한 후”로 개정함. 나. 제7조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을 “1년”으로 개정함. 다. 제9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함. 라. 제21조를 삭제함. 마. 제42조를 삭제함. 바. 제4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함. 사. 별표4 제1호 마목의 건축 기준 란 중 “다세대주택: 1미터(단, 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 0.5미터) 이상”을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