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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08.11 조회수 : 504

입법예고문(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8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취지
○ 지역 내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시상해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품격 높은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부산다운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음. 우수 건축물의 발굴 및 부산다운 건축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내용
가. 부산다운 건축상을 신설함(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전화 888-8522)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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