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7.13 조회수 : 73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6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수탁기관 선정 후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용을 정함(안 제8조) 사.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자.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감독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차.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카.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