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7.13 조회수 : 610

입법예고 공고문(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및 구매이행계획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와 구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교육감은 해당 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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