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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7.13 조회수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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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제정취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