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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7.13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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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인성교육진흥법」이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통교육 기관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사.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