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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5.07.10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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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57 호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물품구매 품의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의 사용을 명시하는 한편 구매예외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매담당관의 손실 책임과 임무를 정함 (안 제6조의2) 나.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의무를 강화함 (안 제7조제1호부터 제3호 삭제)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제품을 사용토록 함 (안 제8조제2항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