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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07.10 조회수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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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1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 함. 3.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인 ‘ 부 또는 모는 그자녀의 출생일 1개월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를 ‘부 또는 모는 그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