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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07.08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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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6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시장은 양성평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자문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8조) 라.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안 제23조) 마. 시장은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함. (안 제36조~ 안 제37조) 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41조~안 제4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