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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7.08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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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59호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 제정취지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제6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규정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