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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7.08 조회수 : 609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예방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60호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마약류 폐해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나. 시장은 마약류 폐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제6조)

다. 마약류 폐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규정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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