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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4 2015.07.06 조회수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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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5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안 제2조, 6조) 나. 시장은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olee@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