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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6.17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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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교복나눔운동의 지원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나눔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코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복나눔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업무의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나. 종전 학교의 장이 교복나눔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장이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장이 교복나눔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도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운영 등 교복나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