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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5.06.16 조회수 : 704

입법예고 및 조례안(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50 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고 적응해야할 과제인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한 주요 대책인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산업체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산의 현안사항인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부산환경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안 제5조)
다. 시장은 부산환경산업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7조)
마.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지원할 수 있음. (안 제16조)
바.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 구·군, 환경산업체,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음.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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