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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06.12 조회수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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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2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법률에 일치시키고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조직을 늘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지부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원의 모집방법, 해임의 절차 및 방법, 대장 등 연임 결정, 의용소방대 정원 등을 규정함(안 제4 ~ 11조)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구체적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2 ~ 16조) 라.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점검, 직무교육 이수 등을 규정함(안 제17 ~ 21조) 마.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2 ~ 25조) 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 ~ 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