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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6.11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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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9호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지역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시장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시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