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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06.11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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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1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 제안이유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의 원도급자를 통해 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체계 확립 기대, 저가하도급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차단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사 생태계 조성 및 사회안전시설의 부실시공 방지 3.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 공사, 소방시설,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자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건축물 공사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소방시설업 육성에 노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