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06.11 조회수 : 828

입법예고문(소방분리발주).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1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 제안이유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의 원도급자를 통해 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체계 확립 기대, 저가하도급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차단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사 생태계 조성 및 사회안전시설의 부실시공 방지

3.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 공사, 소방시설,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자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건축물 공사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소방시설업 육성에 노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