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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06.11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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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7호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가족친화제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소 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