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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5.06.10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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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8호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제심사 요청 및 절차(안 제7조 신설) ○ 시 본청 실·본부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이후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1,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kjs7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