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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5.06.05 조회수 : 782

입법예고문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5호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상징물의 종류, 관리방법 등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다.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라.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관련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7조)
-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사. 상징물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근거 등을 정함(안 제8조)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okshim@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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