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6.05 조회수 : 73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4호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초기에 형식적 조문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제고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종류를 정함(안 제11조) ○ 법인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모집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제2항) ○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항) ○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정비함 (안 제4조∼제10조, 제12조∼제19조, 제21조∼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